MANAGEMENT(경영), INNOVATION(혁신), BUSINESS(기업)의 합성어로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합니다.
제품 및 공정 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 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02대상
조직혁신과 마케팅 혁신 등의 혁신활동을 통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기업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입니다.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기업
- 다만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C33402 중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C33409 중
담배중개업
G46102 중
주류, 담배도매업
G46331, G46333
숙박업 및 주점업 (단,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은 지원가능)
I55 ~ 56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J5821 중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메인비즈 선정을 신청할 수 없음
-연체, 국세 체납 등으로 인하여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어음교환소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기업
-파산, 회생절차개시, 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있거나 청산에 들어간 기업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기업이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단, 법정관리, 화의 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
03절차
소요기간 : 3주 ~ 1달* 인증서 발급 소요시간 : 3주 ~ 1개월
04유효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
• 유효기간 만료 90일전부터 만료후 30일 전까지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