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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국방분야 연구개발 장려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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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889 Views  20-07-16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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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방산업체, 전문연구기관, 군정비부대 또는 군조달부대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이나 우수한 방산물자 및 그에 관한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한 자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장려금'을 지원해 드립니다.
 
☞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자
 
☞ 총32건 5.9억원의 장려금 지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대상자
- 방산물자의 연구개발 또는 생산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실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
ㆍ 군사전략 또는 전술에 이용되는 새로운 방산물자의 개발
ㆍ 첨단 방위산업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방위산업기술의 개발
ㆍ 방위산업에 이용되는 창의적인 소프트웨어의 개발
ㆍ 기존 방산물자의 성능보다 월등한 성능의 방산물자의 개발
ㆍ 방산물자 주요부품의 국산화개발
ㆍ 그 밖에 국방부장관 또는 방위사업청장이 인정하는 연구개발

 

ㅇ 신청이 제한되는 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리며, 추천기관에서는 해당자를 추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 개발이 진행 중인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ㆍ 개발의 성공 또는 목표의 달성을 확인할 수 없는 내용으로 신청한 자
ㆍ 최초 계획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항을 연구개발실적으로 신청한 자
ㆍ 정부기관 등에 의해 신청내용과 동일한 연구개발실적으로 금전적 보상을 받은 자
ㆍ 연구개발 장려금을 신청한 대상사업 또는 과제로 인해 부정당업자의 입찰
ㆍ 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경우 해당사업 또는 과제 참여자
ㆍ 장려금 신청 서류(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7조 참조)를 완비하지 않은 신청자
ㆍ 연구개발 장려금 지급규정 제29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
ㆍ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이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업체 및 단체에 소속된 신청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추천기관

장려금 신청 희망자

추천기관

- 방위사업법 시행령 46조에 의하여 위촉된 전문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기술인력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따라 설립된 정부 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또는 기술인력

방위사업청

(기술정책과)

- 소속 연구원 또는 기술인력

각군 본부

- 국방과학연구소 소속 연구원 또는 기술인력

국방과학연구소

- 국방기술품질원 소속 연구원 또는 기술인력

국방기술품질원

- 방산업체 방산물자에 관한 핵심기술 연구개발에 참여한 일반업체 소속 연구원 또는 기술인력

  * 다만, 국방과학연구소 주관사업의 시제업체로 참여한  실적을 제출할 경우에는 국방과학연구소로 신청

한국방위산업진흥회

 

 

ㅇ 추천기관 자체선발 규모
- 군ㆍ산ㆍ학ㆍ연 부문  : 55건
ㆍ 국방기술품질원 10건, 한국방위산업진흥회 30건, 각군 본부 10건(육군 6건, 해군 2건, 공군 2건), 방위사업청(전문연구기관 등) 5건
- 국과연 부문 : 20건(*국과연에서 일괄추천)

 

ㅇ 장려금 지급 규모 : 총32건 5.9억원

금상

은상

동상

장려상

군ㆍ산ㆍ학ㆍ연 부문

1

3

7건

13

국과연 부문

1

2건

2

3건

건당 수여금액

5천만원

3천만원

2만원

1천만원

 


ㅇ 추진 일정
- 장려금 신청(추천기관 접수) 마감일 : 2020. 7. 31.(금)
※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각군의 경우 자체 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방위사업청 접수 마감일 : 2020. 8. 31.(월)
- 장려금 지급 대상자 선정(위원회) : 9월 ~ 10월(예정)
- 장려금 수여 : 11월(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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