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글로벌수요연계형) 공고
페이지 정보
SBSC 0 Comments 1,489 Views 20-08-30 16:15본문
기술력을 갖춘 국내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및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글로벌 수요에 기반한 국제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외국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를 보유한 국내 기업
☞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신청자격)
- 주관기관 :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외국기업)의 「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를 보유한 국내 기업
* 주관기관과 해외 글로벌 수요기업은 출자지분이 없어야함
ㆍ 「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의 경우 서식은 자유양식이나 아래내용 포함 필요
* 선정평가 시「기술개발 의뢰서」, 또는 「구매의향서」내용의 구체성, 파급력 등을 검토·반영
* 글로벌 수요 검증을 위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OTRA 등에서 해외수요기업에 확인 요청할 수 있음
- 참여기관 : 국내외 산·학·연(참여기관 참여가능, 필수는 아님)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공고예산 : ’20년 신규과제 정부출연금 10억원 내외(2개 과제 내외)
ㅇ 과제당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10억원 이내/년, 최대 3년 이내
* 참여기관이 있을 시 주관기관의 연도별 정부출연금은 해당연도 총 정부출연금의 60% 이상이 되도록 편성하여야 함
* 공고예산 및 과제당 지원규모, 지원기간은 변동 될 수 있음(1차년도는 사업기간에 따라 정부출연금 조정)
ㅇ 지원분야
- 산업기술 전분야를 대상으로 하되,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별표1] 범위에 해당되는 소재·부품 및 장비 분야 우대
신청방법 및 서류
가점우대제도
ㅇ 사업재편승인기업
ㅇ 성과공유제 도입기업 확인서
ㅇ 상생협력우수기업
ㅇ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
- 이전글2020년 3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공동사업 모집공고(고성장형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20.08.30
- 다음글2020년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20.08.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