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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차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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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475 Views  20-08-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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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권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 중소기업 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 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식량 순수입 빈곤국(식량 원조 수혜 등), 정치적 불안정 등으로 투자ㆍ국외여행 등에 우려가 있는 국가로 진출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우선지원 요건
ㆍ 밀, 옥수수, 콩 등 식량ㆍ사료작물로서 국내 수급 여건상 수입이 불가피한 작물로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는 사업자
  * (1순위) 할당관세 품목(밀, 콩, 옥수수, 귀리, 보리, 카사바)
  * (2순위) 1순위 이외 양곡류
  * (3순위) 기타 품목
ㆍ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ㆍ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ㆍ 중소ㆍ중견기업인 사업자(개인사업자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 4,600백만원

 

ㅇ 융자조건 : 연리 2%,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담보 필요
  * 담보종류 : 부동산, 지급보증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정기예금

 

ㅇ 사업자별 지원조건(한도)
- 대기업 : 지원대상 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지원한도 : 3회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 지원대상 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 30% 이상 / 지원한도 : 제한없음
- 다년차 융자금 집행계획이 수립된 경우 전 기간 융자금에 대해 일괄 신청이 가능하며, 융자금은 연차별로 분할하여 지급(최대 3년)

 

ㅇ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ㆍ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ㆍ 시설 및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ㆍ 해외농업자원의 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ㆍ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 (해외농업자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호의 농작물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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