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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사업 접수 공고(구, 환경정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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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104 Views  20-07-20 09:51 

본문

사업개요

환경산업 육성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미래환경산업육성자금(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기업

지원구분

자금구분

세부분야

지원대상

환경산업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자금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재제조업 포함)

운전자금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재활용업 포함)

녹색전환

환경개선자금

시설자금

중소ㆍ중견기업

※ 2020년도 환경정책자금 1분기 ~ 3분기 융자승인 및 자금지원 기업도 신청 가능

 

ㅇ 지원 제외 대상 기업
- 재무 상태가 매우 우량한 “상(上) 한계기업” 해당 사업자 (첨부3 참조)
- 동일한 사업내용으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에너지공단 등 타 기관으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승인(추천)받은 사업자
- 2019년 08월 ~ 2020년 07월 기간 동안 환경 관계법 위반으로 30일 또는 1개월 이상 조업ㆍ영업ㆍ사업 정지 또는 사용 중지 처분(그에 갈음하는 과징금 포함)을 받거나 형사고발(처벌)을 받은 사업자로 융자신청일 현재 환경 관계법 위반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 등 법률 다툼이 진행 중으로 미확정 상태인 경우도 포함
- 세금을 체납중이거나, 휴․폐업중인 사업자. 단,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
- 임직원 및 회사의 횡령, 사기 등 민․형사 사건과 기타 부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융자 승인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 기업은 한도금액이 아닌 2020년 12월 31일까지 실제 소진 가능한 융자금으로 신청

 

ㅇ 융자지원 및 조건
- 융자규모 : 총 2,000억 원
- 접수규모 : 총 4,000억 원
- 2020년도 미래환경육성융자 접수규모(단위 : 백만원)

환경산업육성자금

환경개선자금

시설

운전

100,000

200,000

100,000

- 세부분야 별 융자조건 : 분야별 최소 2천만원에서 최대 80억원 까지 지원

지원기업

구분

분야

세부분야

대출기간

지원한도액

중소, 중견

환경기업

(재활용업 포함)

환경산업

(환경산업

육성자금)

시설

시설설치자금

(재제조업 포함)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운전

성장기반자금

2년거치

3년상환

(5년 이내)

20억 원

해외진출자금

20억 원

유통판매자금

20억 원

중소, 중견

일반기업

녹색전환

(환경개선

자금)

시설

오염방지시설자금

(미세먼지저감설비)

3년거치

7년상환

(10년 이내)

80억 원

온실가스저감설비자금

80억 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자금

80억 원

ㆍ 신청기업은 필요에 따라 2개 이상 세부분야 별로 융자신청이 가능하나, 총 융자지원 승인액은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음.
ㆍ 재제조업체(산자부 고시의 재제조 대상 제품 제조업)는 시설설치자금 지원 가능

 

ㅇ 대출금리 : 분기별 변동금리(2020년 3분기 현재 1.00%)

 

ㅇ 지원범위 : 환경산업육성자금(시설자금, 운전자금), 환경개선자금(시설자금)


자금구분

세부분야

지원범위

환경산업육성자금

시설

- 미완공 시설 : 접수일 현재 설치공사 중이거나 융자승인 후 착공(착수) 예정인 시설물

- 완공 시설 : 2020년에 착공(착수)하여 기 완공된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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