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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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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072 Views  20-07-1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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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의 부모(증여자)- 현금ㆍ상장주식(부동산 제외) → 증여세 특례(5억원 공제. 5억원 초과분 10% 세율) → 18세 이상 자녀(창업자)-창업자금지원(2년 내 창업해야)

 

ㅇ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2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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