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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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072 Views 20-07-17 16:17본문
사업개요
18세 이상 거주자가 중소기업 창업 목적으로 현금 등을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을 시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18세 이상의 거주자
☞ 5억원 공제와 10%의 낮은 세율 적용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①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창업자금(현금,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소액주주 보유 주식)*을 증여받는 경우
* 토지, 건물 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을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ㅇ 지원 내용
- 사업용자산의 취득자금 또는 사업장 임차보증금과 임차료로 사용되는 창업자금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10%의 낮은 세율로 과세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정산
- 증여재산한도 : 30억원(창업을 통하여 10명 이상을 신규 고용한 경우 50억원)
* 한도 초과 시 일반증여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시행령 제2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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