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정리컨설팅-폐업단계(2020년 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시행 수정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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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205 Views 20-07-17 16:14본문
사업개요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안정적 폐업을 위하여 사업정리 과정에서 필요한 일반, 세무, 부동산 분야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
☞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취업 또는 재창업의사가 있는 폐업예정 또는 기폐업 소상공인으로 신청일 기준 사업운영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 사업운영기간① (폐업예정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사업정리컨설팅 신청일② (기폐업자) 폐업사실증명원 상 개업년월일~폐업일
※ 단, 기폐업자는 세무분야만 지원(’19년 폐업 후 ’20.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20년 중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
ㅇ 지원제외 : 지원제외업종(하단의 [첨부파일] 참조2) 및 비영리 사업자ㆍ법인(고유번호증 소지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컨설팅 내용 : 1개 업체당 최대 3개 분야(일반, 세무, 부동산) 지원, 자부담비 없음
- 사업정리컨설팅 지원분야 및 지원내용
구분 | 분야 | 지원 방법 및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일수 | 지원한도 |
폐업 예정자 | 일반 | - 컨설턴트가 방문하여 사업정리컨설팅을 수행 | 30만원/일 | 필수 2일 방문 | 연 1회만 신청가능 (신청 시 최대 3개 분야까지 선택 가능) |
세무 | -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30만원/건 |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 ||
- (신고대행)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행한 경우 * 단, 폐업신고 대행은 인정 제외 | 30만원/건 | ||||
부동산 | - (컨설팅) 부동산 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30만원/건 | |||
- (신고대행) 컨설턴트 중개로 부동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 30만원/건 | ||||
기 폐업자 | 세무 | - (컨설팅) 세무분야 관련 자문 및 컨설팅을 수행한 경우 | 30만원/건 | 제한없음 (단, 1회 대면필수) | 연 1회만 신청가능 (세무분야만 선택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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