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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추경) 참여기업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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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103 Views  20-07-17 16:13 

본문

사업개요

초기 창업기업의 사업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ㆍ회계, 기술보호(임치) 대행 수수료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업력 3년 이내인 기업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자격 : ‘20.1.1. 기준으로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80.1.2 이후 출생)이고 업력 3년 이내(2017.1.2.~2020.1.1 설립)인 기업으로 연령대별 아래요건 충족

구 분

자격요건

출 생

39세 이하(1980.1.2. 이후)

설 립

2017.1.2~2020.1.1

규 모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

  *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령요건에 해당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 설립일 : 개인기업(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법인기업(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일)

 

ㅇ 지원 제외 대상 : 아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①, ②의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신청시 관련 증빙서류 필히 제출하여야 함
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
②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③ 중소벤처기업부(舊 중소기업청)의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된 자(기업)
④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자(기업)
⑤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기업
⑥ 과거에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사업을 지원 받은 자(기업)
⑦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참여 제한 필요성을 인정하는 자(기업)
※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개요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이고 창업 3년 이내인 기업에 세무ㆍ회계 대행 및 기술 임치 수수료 등을 1년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지원분야

지원 내용

서비스 공급기관

비고

세무·회계

- 기장 대행 수수료

- 결산 및 조정 수수료

-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이용료 등

세무사, 회계사, 프로그램 공급업체 등

100만원

내에서

자유롭게

이용

기술임치

- 기술자료 임치 및 갱신 수수료

기술보증기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최대 2년까지 지원 가능 (단, 2년차 지원의 경우 지원받을 연도 1.1일을 기준으로 자격요건(연령, 업력 등)을 충족하여야 함)
  * 세무사ㆍ회계사 사무소의 경우, 세무회계 프로그램 구입비로만 이용 가능

 

ㅇ 지원 규모 : 2,000개사 내외

 

ㅇ 지원 조건 :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의 70%,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공급 가액의 30% 및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ㅇ 지원 방식 : 바우처 방식(이용기간 : ‘20.3.1 ~ ‘21.2.28, 1년)
  * 3.1일부터 선정통보 전까지 발생한 비용은 소급하여 지원함
- 기업이 바우처를 지급받아 서비스 이용 후 전자세금계산서를 등록하면 주관기관 승인 후 공급가액의 70%를 서비스 공급기관으로 지급
  * 지원 중 휴ㆍ폐업, 대표자 변경 등 중단사유 발생시, 발생일을 기준으로 잔액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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