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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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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228 Views  20-07-16 08:54 

본문

사업개요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지역ㆍ규모에 따라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 중소기업
 
☞ 일정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세액감면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대상 및 내용
① 요약표

구 분

감 면 율

도ㆍ소매업, 의료업

그 외 업종

소기업*

수도권**

10%

20%

수도권 외

30%

중기업

수도권

감면배제

지식기반산업만 10%

수도권 외

5%

15%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규모 기준 → “2-1 중소기업 범위” 참조
  **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 내국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모든 사업장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보며 수도권에 있는 본점 등이 수도권 외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하는 사업연도부터 수도권외의 법인에 해당함
②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의 감면비율”에 100분의 110을 곱한 감면비율을 적용(기존 감면에 10% 추가효과)
- 해당 과세연도 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업종을 경영한 기업일 것
-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이하일 것
- 성실사업자로서 일정요건을 모두 갖춘 자일 것
③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등록한 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이 50%이상일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대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소득세) 30%를 세액감면
④ 감면한도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한 경우 : { 1억원 – ( 감소한 상시근로자 수 × 500만원 ) }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1억원

 

ㅇ 감면 배제 사유
- 다음의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음

ㆍ 법인세(소득세) 미신고에 따른 결정 및 기한 후 신고

ㆍ 과세관청의 경정 및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제출한 수정신고의 부정과소신고과세표준

ㆍ 복식부기의무자의 사업용계좌 미신고,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자의 미가입등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시행령 제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 시행령 제1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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