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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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969 Views 20-07-16 08:45본문
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등을 종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등 종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시장개척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 | 지원방법 | 지원비율 및 규모 | 신청자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2건, 건당 1억원 이내 * ’20년 연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ㅇ 지원규모 : 1.25억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시장개척 지원 |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ㅇ자유공모 : 개별참가 업체 모집 |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22백만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 자유공모 - 대상 국가 : 전세계 - 내용 : 전 신재생에너지원 | ㅇ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ㅇ 과제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규모 : 6.2억원 ㅇ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50~75%이내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
ㅇ 접수기간
- 해외인증획득/해외시장개척 : ‘20.7.16(목) ~ 7.23(목) 18시까지
-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 ‘20.7.23(목) ~ 7.30(목) 18시까지
* 접수기간 내 신청이 저조할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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