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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차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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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969 Views  20-07-1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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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국내 신재생에너지 중소ㆍ중견기업의 해외진출, 수출 및 해외수주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등을 종합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등 대상
 
☞ 해외시장 개척, 해외 타당성 조사, 해외인증 획득 등 종합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 해외시장개척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ㅇ 지원제외 대상
- 지원 신청 양식(사업계획서 등)으로 제출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
- 신청사업이 동일 또는 유사내용으로 정부 지원사업으로 기 지원된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수행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이미 지원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각종 보고서의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기관, 참여기관, 주관기관의 장, 참여기관의 장,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동 사업 또는 정부 부처가 수행하는 사업에서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기업 또는 직전년도 회계결산 보고서 기준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자본 잠식인 기업으로 채무불이행이나 부실 위험이 우려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세부 사업명

지원방법

지원비율 및 규모

신청자격

신재생설비

해외인증획득 지원

ㅇ 자유공모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 에너지 전략분야 우선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2, 건당 1억원 이내

* 20년 연내 인증 취득

* 협약체결 후 인증 취득 완료시 지급

ㅇ 지원규모 : 1.25억원

신재생에너지설비

제조 중소ㆍ중견기업

해외시장개척 지원

해외 전시회 개별참가 지원

ㅇ자유공모 : 개별참가 업체 모집

ㅇ 소요사업비의 50~75%이내

- 중소기업(75%이내), 중견기업(50%이내)

* 기업당 지원한도 : 15백만원 이내

ㅇ 지원규모 : 22백만원

신재생에너지

관련 중소ㆍ중견기업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지원

자유공모

- 대상 국가 : 전세계

- 내용 : 전 신재생에너지원

ㅇ 지원금액 : 프로젝트당 2억원 이내

ㅇ 과제기간 : 1년 이내

ㅇ 지원규모 : 6.2억원

ㅇ 지원비율 : 총사업비의 50~75%이내

신재생에너지

관련기업 및 협회 등

 

 

ㅇ 접수기간
- 해외인증획득/해외시장개척 : ‘20.7.16(목) ~ 7.23(목) 18시까지
- 해외 프로젝트 타당성조사 : ‘20.7.23(목) ~ 7.30(목) 18시까지
  * 접수기간 내 신청이 저조할 경우,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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