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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중소기업주식 사전상속특례)(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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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515 Views  20-08-30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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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및 기업경영의 영속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법인 경영자가 생전에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사전 상속)하여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및 특례세율 적용
 
☞ 가업을 증여받은 중소기업인
 
☞ 10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60세 이상 경영자가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에게 주식 등을 증여(100억원 한도)하는 경우 증여과세가액에서 5억원 공제 후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분은 20%의 세율로 과세 후 상속 시 정산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중소ㆍ중견기업 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증여

증여자 요건

수증자 요건

- 60세 이상

-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 경영

-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 이상 소유

- 18세 이상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

- 3월 이내 가업에 종사

-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요건
- 증여자 요건
 ① 연령 요건 : 60세 이상의 부모 (부모 사망 시 조부모 포함)
 ② 경영 요건 : 중소법인의 최대주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가업을 경영
 ③ 지분 요건 : 해당 가업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50% (상장법인 30%) 이상 소유
- 수증자 요건
 ① 연령 요건 : 18세 이상의 자녀 또는 그 배우자 1인
 ② 재직 요건 : 증여받은 달로부터 3월 이내에 가업에 종사
 ③ 대표자 요건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 등에 취임

 

ㅇ 지원 내용
- 특례 대상 증여재산가액 : 증여한 주식가액 × (1- 업무무관 자산가액 / 총 자산가액)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원까지 10%, 30억원 초과 시 20% 적용(100억원 한도)
- 증여 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가업상속 요건 충족 시 상속세 부담 완화
ㆍ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발행주식 총수등의 50%(상장주식30%)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피상속인이 보유한 것으로 보아 적용

 

ㅇ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 시행령 제27조의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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