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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융자 사업자 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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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589 Views  20-07-20 10:24 

본문

사업개요

장기ㆍ안정적인 해외 목재공급원 확보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 투자 지원 등 산림자원 개발 및 해외진출 투자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자금을 융자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
 
☞ 연리 1.5% 융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사업대상자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 규정에 의한 국외의 임산물을 개발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7조 규정에 의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 사업계획 신고가 수리된 자(이하 “해외산림자원개발사업자”라 함)

 

ㅇ 지원자격 및 요건
- 해외에서 당해 연도 조림, 조림지 육림, 임산물 가공시설, 또는 해외조림지 매수를 통한 사업실시가 확정된 자
- 해외산림자원개발 진출국의 투자 승인 등이 완료되어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자
- 당해 연도 조림 면적이 100ha 이상이며, 향후 규모화가 가능한 사업자(조림실시 기간이 다음년도 3월까지 이어지는 경우 당해 연도 사업으로 인정)
-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비상시 해외산림자원의 반입명령)에 따라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목재 수출 여력이 있고 개발자원의 도입 잠재력이 크며,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ㆍ기반이 갖추어진 국가 진출사업자
- 타당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담보 제공 능력 등 충분한 사업 수행 능력을 갖춘 사업자
- 해외산림개발사업 경험 및 기반이 축적된 사업자
- 담보취득
ㆍ 국내 담보물 취득이 원칙이며, 담보의 종류는 융자업무 대행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상호금융여신부)의 여신규정 등에 의한 담보설정 및 취득 비율에 따름
ㆍ 담보관련 문의 : 산림조합중앙회 상호금융여신부(02-3434-7238)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산림사업종합자금(해외산림자원개발)
  * 산업 및 탄소배출권 조림, 바이오에너지 조림, 임산물가공시설, 해외조림지 매수

 

ㅇ 예산 : 16억원
  * 정부예산, 융자수요 등의 사정에 따라 지원액이 변경될 수 있음

 

ㅇ 융자조건 : (금리) 연리 1.5% (융자기간) 2~25년거치 3년 균등상환
  * 융자 한도, 기간 등 지원조건은 사업별 융자조건 참조

 

ㅇ 사업별 융자조건(단위 : %, 년)

사 업 명

금리

지 원 율

융자한도

융자기간
(거치/상환)

비고

융자

자부담

산업 및 탄소

배출권 조림

속성수(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7/3

육림포함

속성수(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10/3

육림포함

장기수(열대지역)

1.5

100

-

소요액

17/3

육림포함

장기수(기타지역)

1.5

100

-

소요액

25/3

육림포함

고무나무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에너지 조림

팜유나무

1.5

60

40

사업비의 60% 이내

7/3

육림포함

바이오매스조림(SRC)

1.5

100

-

소요액

2/3

육림포함

임산물가공시설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2/3

-

해외조림지 매수

1.5

70

30

사업비의 70% 이내

10/3

-

  주1) 육림사업 융자기간은 당초 융자 지원된 조림사업의 융자기간 이내로 적용
  주2) 팜유나무 지원조건 : 바이오에너지용에 한하며, 해당 조림대상지의 산림전용 책임이 없음을 증빙할 수 있는 근거 자료(위성영상 등) 제출
  주3) 바이오매스조림(SRC) 거치기간은 수종별 벌기령(2~5년) 적용
   * SRC(Short Rotation Coppice) : 단벌기 맹아갱신
  주4) 임산물가공시설 : 목재 또는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시설, 국내에서 주로 생산되는 임산물(밤, 대추, 감 등)과 경합하지 않는 가공시설
   * 경합 여부는 국내 임산물 수급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외산림자원개발자금융자심의회에서 결정
  주5) 해외조림지 매수 : 산업ㆍ탄소배출권ㆍ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 매입 포함

 

ㅇ 사업별 세부 지원 범위
- 조림
ㆍ 조림예정지정리, 묘목구입(또는 양묘비용), 식재, 비료구입 및 시비, 임도시설, 기계장비 비용(구매ㆍ임차 포함) 및 인건비, 당해 연도 풀베기와 조림구획 측량 및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육림
ㆍ 보식, 풀베기, 가지치기, 간벌, 병해충 방제, 임도보수, 기계장비 비용(구매ㆍ임차 포함) 및 인건비, 경영계획 수립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임산물가공시설
ㆍ 부지조성, 기계설비 구입ㆍ설치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시설된 가공공장 매수*
  *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 증빙자료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 해외조림지 매수
ㆍ 산업ㆍ탄소배출권ㆍ바이오매스 조림지 및 조림대상지를 매입하는 비용
ㆍ 국내기업이 확보한 조림지 공동투자 또는 지분의 일부를 매입하는 비용
  * 조림지 매수를 위한 공증된 계약서를 첨부하여 대출금을 담보하는 국내담보와 함께 제출 시 선지원하고, 1년 이내에 대상국가 중앙행정기관의 소유권 확인서 및 조림 관련 기관의 조림 사업지 확인 증빙자료를 제출(융자결정일로부터 1년 이내 미제출 시 정책자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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