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2020년 중소기업 조세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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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144 Views 20-07-17 16:12본문
사업개요
중소기업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연도 사업에 대한 법인세(소득세)를 납부하였을 경우에 결손금을 소급 공제하여 법인세(소득세) 환급
☞ 중소기업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중소기업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 대상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 법인세(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소득세)를 신고한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 내용
- 당해 사업에서 결손이 발생할 경우 직전사업연도에 과세한 법인세(소득세) 한도 내에서 환급
- 개인기업의 경우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부분만 환급
직전 소득 | 당해 소득 | 환급대상 소득 | ||
- |
= | |||
+ | - | |||
ㅇ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72조, 시행령 제110조
- 소득세법 제85조의2, 시행령 제1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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