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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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C 0 Comments 1,224 Views 20-07-17 16:09본문
사업개요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중소기업
☞ 기업별 연구인력 최대 2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연구인력 : 이공계 학ㆍ석ㆍ박사 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자
* 신청기업 대표자는 지원인력으로 신청 불가
* 2015년 학위 취득자부터 2020년 학위 취득자 예정자까지 신청 가능
- 중소기업 :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중소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로 인정받은 기업
ㅇ 신청 제외기준
- 본 사업 및 舊중소기업고급연구인력고용지원사업, 舊고급연구인력활용지원사업, 기술혁신형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퇴직과학기술자활용중소기업기술혁신역량확충사업,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사업으로 기지원 받은 인력
- 최종 퇴사일 기준 1년 이내 신청기업에 재입사한 자
* 단, `19년 9월 1일 이후 최초 입사한 경우 신청 가능
- 타 정부사업의 인건비(현금)지원을 받을 예정인 자(협약기간 동안 이중수혜 불가)
* 단, ‘지원인력 연봉 – 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
- 신청ㆍ접수일 현재 군 복무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 또는 예정자
- 한국 국적(한국인)이 아닌 자
- 기타 제외기준은「4. 신청제한 및 지원제외 사항」참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2020년 2차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사업 지원분야
- 신진 연구인력, 고경력 연구인력, 소재ㆍ부품ㆍ장비 연구인력 채용,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 등 총 4개 사업
- 채용분야 3개 사업은 중소기업별 1개 사업만 신청 가능,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은 채용사업 수혜 여부와 관계없이 참여 가능
- 분야별 사업 및 지원규모
분야 | 연번 | 사업명 | 지원규모 |
채용 | 1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2명 이내 |
2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1명 | |
3 |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 | 기업별 3명 이내 | |
파견 | 4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기업별 1명 |
* 신진 연구인력사업의 경우 협약을 유지할 수 있는 지원인력이 최대 2명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이미 1명의 지원인력이 협약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1명에 대한 과제만 신청 가능
ㅇ 지원내용
- 기업별 연구인력 최대 2명, 최대 3년간 기준연봉의 50%지원
구 분 | 기준연봉 | 정부지원금 | ||||
1년차 | 2년차 | 3년차 | 1년차 | 2년차 | 3년차 | |
학 사 | 2,700만원 | 3,000만원 | 3,300만원 | 1,350만원 | 1,500만원 | 1,650만원 |
석 사 | 3,600만원 | 4,000만원 | 4,400만원 | 1,800만원 | 2,000만원 | 2,200만원 |
박 사 | 4,500만원 | 5,000만원 | 5,500만원 | 2,250만원 | 2,500만원 | 2,750만원 |
* 기준연봉(세전금액) : ① (기본급 + 월정액수당, 퇴직금 제외) × 12개월 ② 사업참여를 위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이며, 기준연봉을 초과해서 계약해도 가능
* 정부지원금 : 연봉에 관계없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고정급
ㅇ 지원조건
- 지원대상 연구인력은 정규직만 가능하며, ’19. 9. 1 이후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 인력
* 채용예정 인력 : 신청·접수 마감 전까지 채용하진 않았으나, 대상 인력이 정해진 경우로서 인력에 대한 모든 정보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며 고용보험 가입은 협약시작 예정일(2020.12.1.) 이전까지 완료되어야 함
- 지원대상 연구인력을 기업부설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하여 연구전담요원으로 활용
* 해당 연구인력을 협약시작 예정일(2020.12.1.) 이전까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전담요원으로 등록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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